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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341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1] 농지법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 [2] 농지법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공2000상, 10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