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2420
【판시사항】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