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0. 2. 선고 98허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수막에 관한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은 ① 현수막(1)의 전면을 망상의 통기구멍(2)으로 형성하고, ② 합성수지 필름지 선전문자(9)를 재단하여 접착형성하며, ③ 상하 갓부분에 환봉상후부(3, 31')를 형성시킨 내부에 철사(4)를 매입형성하고, ④ 현수막(1)의 양단부(6, 61')에는 공지의 지지봉(5, 51')을 고정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위 4가지의 구성요소 중 ①의 구성은 망상의 통기구멍을 형성하여 바람이 잘 유통되도록 하므로 현수막이 바람으로 인해 파절 또는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②의 구성은 자재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③의 구성은 현수막의 갓부분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바람에 절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④의 구성은 현수막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4가지 구성요소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4가지의 구성요소 중 ②의 구성은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3가지의 구성요소는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실용실안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대상이 되는 (가)호 고안에 대하여도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이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현수막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가)호 고안의 도면에서 부호 1을 일반천막이라고 표기한 것은 현수막 몸체의 재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가)호 고안의 대상물품 자체가 일반천막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상물품을 달리하는 일반천막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을 가진 부적법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하지 아니하고 심판장이 보정을 명하여 (가)호 고안의 구성을 명확하게 한 후 그 보정된 (가)호 고안을 대상으로 심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