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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2055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매입대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제47조(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제47조(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