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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345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 330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공1993상, 11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공1994상, 9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공1994하, 327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공1999상, 2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