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3492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제1차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제1차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제1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3조(현행 제94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3조(현행 제9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공1996하, 2600) /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공1993상, 75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 / [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6누8609 판결(공1989, 1250),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공1990, 174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공1993상, 64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공1993하, 17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