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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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0773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4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 184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331 판결(공1985, 728)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