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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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0052
【판시사항】
[1]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1조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공1980, 1254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공1992, 1439),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공1997상, 8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