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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4090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공부의 표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그 도시계획선 자체의 명시측량 결과에 의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4호,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이 정하는 지적기술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의 한 경우로서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민법 제212조 / [2]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8조,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3]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8조,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측량법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공2000하, 1489) / [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공1997상, 75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공1998상, 11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