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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62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2]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綿)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진(Jeans)'이라는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통신판매에서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 49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공1995하, 299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 [1][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공1994상, 119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