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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955
【판시사항】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