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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916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헌법 제2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