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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22
【판시사항】
[1]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면제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받은 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5항 제3호에서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액에서 신공장의 가액이 차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추징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18조 제5항 소정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부분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액에서 신공장의 가액이 차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추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 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삭제), 제5항 제3호(현행 삭제) /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공1988, 69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공1989, 76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553 판결(공1989, 108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6198 판결(공1990, 47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공1994하, 267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공1995하, 34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