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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142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로 폐지)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승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조에 실시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역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하면 된다. [2]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로 폐지) 제8조(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참조) / [2]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상, 47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상, 117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공1993상, 2156),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 24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