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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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31410
【판시사항】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한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변론의 재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새로운 주소로 송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결문은 채권자가 제출한 위 새로운 주소로 송달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등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한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변론의 재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새로운 주소로 송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결문은 채권자가 제출한 위 새로운 주소로 송달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등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 641), 대법원 1990. 8. 28. 자 90마606 결정(공1990, 201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 59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공1994상, 1293)
전문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