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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5659
【판시사항】
[1]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의 경우,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의 의미 [4]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 사인은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하천의 수면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려면 수면하의 토지 즉, 하상(河床)이 국가의 소유이어야 하고 만일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를 하상으로 하는 준용하천의 수면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 사인은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 [2] 구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9조 제2항, 민법 제186조 / [3] 민법 제186조 / [4] 구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4조(현행 제26조 참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공1993하, 273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649 판결(공1997하, 361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7329 판결(공1999상, 94) /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