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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3230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9조 /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2조 / [3]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89조 제3항,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공1991, 22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공1991, 202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