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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32147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의 대항력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및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고, 쟁송제기의 주체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민법 제404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집16-3, 민7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 /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공1999상, 84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12154 판결 / [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공1988, 49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