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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081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 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상의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임대인인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기로 한 경우, 그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 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2]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제36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 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제7조 제1호, 제2호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제36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 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제7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