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11493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삭제), 제92조(현행 제69조 참조), 제94조(현행 제6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현행 제128조 참조), 제14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2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6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