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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05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이른바 '이축권'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축권의 양도계약에 신축건물에 관한 공부상 명의의 변경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축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자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가 들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이축권'이라 함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축권의 양도계약에 신축건물에 관한 공부상 명의의 변경에 관한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약정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뒤 그 공부상 명의를 넘겨받기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부상 명의변경 약정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축권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축권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4조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 [2]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가)목,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4조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가)목,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공1996하, 29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