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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496
【판시사항】
[1]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12. 31. 총리령 제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제4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4호(현행 삭제)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공1993, 63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886 판결(공1997상, 814) / [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공1998하, 2447),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