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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55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3]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에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처분과 최종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납세의무자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최종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바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 제2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공1999상, 65) / [2][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 204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 [2]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