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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66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2] 양도토지의 전부가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양도시기에 토지상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공유지분 전부가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양도되었다면 양도된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8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공1995하, 344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