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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396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가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농협중앙회가 채권원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점포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법인의 고유목적 외에 사용한 바 없이 법인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점포의 공매가격을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제4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공1998상, 3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