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3382
【판시사항】
[1]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냉동고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2]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삭제), 제5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7. 31. 법률 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