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2013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국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독촉도 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당초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 [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공1990, 128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공1983, 149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 35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공1996하, 2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공1997하, 36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