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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510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납세의무자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2항(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공1992, 26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