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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64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전제로 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양수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꿀 경우,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하여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양도인이고 양수인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취소처분은 피승인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은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위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이 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전제로 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처분 이전에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사업승인권을 사실상 양수받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3]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꿀 경우, 이는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하여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조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0조, 부칙(1994. 7. 27.)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집15-2, 행2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공1998상, 164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 [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공1998상, 15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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