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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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722
【판시사항】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 1333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공1994상, 20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공1995하, 30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