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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6968
【판시사항】
[1]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의 의미(=농지의 반환)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직전의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폐지 전의 농지개혁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는 '농지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2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공1994상, 18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0571 판결(공1998상, 127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