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다326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공1989, 146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652)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공1997상, 172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공1998상, 132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