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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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그14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 자 65마9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