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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364
【판시사항】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9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