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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01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