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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51
【판시사항】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 부칙(1997. 8. 28.) 제1항,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