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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9933
【판시사항】
[1] 직장주택조합이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직장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위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제33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예산회계법 제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공1994하, 224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29) /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공1992, 204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 [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 80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공1996상, 127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