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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854
【판시사항】
[1]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특수학교(정서장애자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설립·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편, 그러한 결정에 있어 관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관계된 사항 모두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범위의 취학 대상자의 취학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타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심히 열악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특수학교(정서장애자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구 교육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1997. 4. 4. 대통령령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구 교육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1997. 4. 4. 대통령령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공1990, 11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상, 151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