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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90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주택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완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 [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공2000하, 17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