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1854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 147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 193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공1994하, 30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공1996상, 4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