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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9646
【판시사항】
[1]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의 의미 [2] 법령상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선박 소유자가 선박충돌로 인한 난파물 제거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가해선박 소유자에게 배상청구하는 경우, 그 채권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또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 소정의 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충돌된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 그 유류가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법령상의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 [3]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적(散積)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하여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46조, 제748조 제4호, 1976년해사채권에대한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항 (d), (e)호, 1957년항해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제1항 (c)호 / [2]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48조 제4호, 1976년해사채권에대한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항 (d), (e)호, 1957년항해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제1항 (c)호 / [3] 상법 제748조 제4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조약 제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262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승계참가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