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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2273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