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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2761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그리고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이고 등기부상 건물표시도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관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강당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지층을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용도에 전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립학교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준공시부터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건물의 등기부의 건물표시란에도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관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강당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지층을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강당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교육에 매일 사용되는 시설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용도에 전용하는 경우, 이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민법 제2조, 헌법 제23조 /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368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자 97카기105 결정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