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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53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구 같은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 (사)목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00㎡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인근 부락으로의 이축도 허용되지만, 이는 모두 당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독립한 주택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고, 어떤 건물이 독립한 주택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와 주위 건물에 대한 근접의 정도 및 상호 통행을 위한 설비의 유무와 형태, 당해 건물의 용도·기능과 주변의 상황, 소유자의 의사 등의 사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제3호 (사)목 (3)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0헌바78(병합) 결정(헌공31, 1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