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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051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할 것이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3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공1993상, 745),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공1994상, 121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공1998상, 122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796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공1999하, 1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