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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69
【판시사항】
[1]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였으나 그 권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 그 권리의 가액 산정 방법 [3]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납입한 매매대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에 그 권리의 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 [2]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에 증여 당시의 시가는 그 때까지의 불입금액에다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국세청 훈령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28조 참조), 그러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그 가액을 이러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까지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러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갈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그 재산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에 근접할 것이라고 수긍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3]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납입한 매매대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