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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595
【판시사항】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영농보상에 관하여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영농의 중단이 없었던 경우,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적극)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2]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9조,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 /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9조,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 / [3]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공1994상, 844) /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