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7568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 [3]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공1997하, 314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공1998하, 2700) / [2][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