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다46587
【판시사항】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은행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내린 경고조치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고 수입화물 대도(貸渡)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그 선하증권 취득시에 그 물품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후 그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개설은행은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다른 담보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며, 기한부 신용장은 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결제 기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선적서류 교부 시기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기한부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부 신용장의 성질상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3]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해당 여부는 ① 고객의 신용도, 영업상태, 금융기관과의 종전의 거래관계, ② 당해 예금 외의 물·인적 담보의 내용과 정도, ③ 총 여신액 대비 구속성 예금액의 비율, ④ 특히 예금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고려한 총 실질 여신액의 실질 금리수준, ⑤ 예금 및 인출 제한의 경위, ⑥ 금융환경과 상관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은행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하게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내린 경고조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 사실 및 판단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3조, 제820조, 민법 제190조,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2] 상법 제131조, 제133조, 제820조, 민법 제190조,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5] 민사소송법 제18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62008 판결(공1999하, 2079) /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공1998하, 2903) / [5]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공1990, 11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