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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3102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9조 / [2]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34조 제8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공1997상, 63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